장성군,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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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,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추진
3~6월 총 450건 적발… 우선정비 대상부터 단계적 복구
  • 입력 : 2026. 08.10(월) 08:20
  • 이경자 기자
-장성군이 하천구역을 원상복구를 하고있다.<사진제공 장성군>
[대한교육방송 = 이경자 기자] 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에 들어간다.
앞서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가하천 1곳, 지방하천 32곳,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시행했다. 평상, 그늘막, 불법 경작, 물건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조사 대상이다.

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조사를 벌였다.
그 결과,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한 장성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‘우선정비 대상’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
다.

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에 관련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.
장성군은 이번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시행을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,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.

군 관계자는 “시설 소유·점유자에게 전화, 우편,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”이라며 “소유·점유자를
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”고 말했다.
이경자 기자 wnews1367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