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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: 교육시설 법)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.
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,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, 학생들의 등·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.
윤은상 편집국장 kedu8114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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