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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(시장 강기정)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민간‧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, 고시했다.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7000원 올리고, 필요경비는 연 6만1000원 인상한다.
※ 보육료 수납한도액 :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·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~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이다.
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, 물가 상승,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다.
‘영유아보육법’ 제38조에 따라 시‧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.
정부 지원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면 된다. 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‧가정 어린이집의 3~5세 반은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.
※ 정부지원시설: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・단체 등 영아전담・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
※ 민간 언린이집 : 3세반(37만7000원), 4~5세반(36만5000원)
가정 언린이집 : 3세반(39만3000원), 4~5세반(38만1000원)
어린이집 특별활동비·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‘실비’ 성격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 인상(입학준비금 5000원/연, 현장학습비 5000원/분기, 특성화비 3000원/월)했다.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, 인상을 최소화했다.
※ 필요경비(7) : 입학준비금, 특별활동비, 현장학습비, 행사비, 차량운행비, 아침저녁 급식비, 특성화비용
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.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.
이번에 고시된 ‘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’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“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김지윤 기자 kedu8114@naver.com
2026.03.06 08:16












